대학원

교육대학원 소개

1. 교육목표

본 건국대학교 특수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행정·교육·산업·경영·농축산·언론홍보·정보통신·디자인·부동산 및 사회과학 분야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하여 실무적 창의성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 

2. 전공분야

전공분야
구분 및 입학정원 학과 전공 전문학위
교육대학원
(1과 290명)
교육학과 GLOCAL(글로컬캠퍼스)
(40명)
  • 교육행정전공
  • 상담심리교육전공
  • 국어교육전공
  • 영어교육전공
  • 수학교육전공
  • 유아교육전공
  • 체육교육전공
교육학 석사
 

3. 학과내규

  • 제13조 (수업연한)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로 한다.(개정 2009.1.15.)
  • 제14조 (삭제 2008.11.4.)
  • 제15조 (학기·교육과정·학점)
    • 대학원의 학기는 1년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, 교육대학원 원생에 한하여 대학에서 개설되는 계절수업의 수강을 허용한다.(개정 2009.1.15.)
    •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및 학점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  • 제16조 (이수학점) 대학원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24학점이며, 매 학기 7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지 못한다. 단, 기초과목 및 선수과목은 예외로 한다.(개정 2006.2.28., 2010.11.3.)
  • 제16조의2 (외부기관 학점인정)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이 재학 중에 대학원이 인정하는 외부교육기관 또는 교내 타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이를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(개정 2009.1.15.)
 

4. 종합시험

  • 제17조 (시험 및 학점인정)
    • 성적은 기말시험, 학습참여도, 과제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중간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.
    • 학점의 인정은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.
    • 재이수 등의 사유로 동일한 과목이 중복 이수된 경우에는 1개 과목에 대해서만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, 기존 이수과목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삭제할 수 있다.(신설 2009.11.23.)
  • 제18조 (성적평가)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한해서는 등급을 성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통과(P), 미통과(N), 보류(I)로 판정할 수 있다.(개정 2003.6.30)
  •  
    등급 점수 평점
    A+ 95점이상 ~ 100점 4.5
    A 90점이상 ~ 95점미만 4.0
    B+ 85점이상 ~ 90점미만 3.5
    B 80점이상 ~ 85점미만 3.0
    C+ 75점이상 ~ 80점미만 2.5
    C 70점이상 ~ 75점미만 2.0
    F 69점이하 0
    P/N 통과/미통과 통과/미통과
    I 보류 보류
  • 제18조의2(장학금) 특수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자질이 탁월하거나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자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(신설 2011.9.23.)
  • 제19조(수료 사정기준 및 시기)
    • 수료사정의 기준은 미통과 또는 보류 등급의 과목이 없어야 하고 전 교과의 성적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한다.
    • 각 과정의 수료 인정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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